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약물 운전 허용 기준과 관련 혈중 농도 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경찰청은 18일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다음달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혈중 농도기준 도입과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경찰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처럼 약물 운전도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약물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 수치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약물 감정 결과와 국외 단속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을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단속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와 개선방안 도출, 약물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을 연구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