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다음달부터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을 위해 시비 70%와 도비 30% 비율로 총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1.12.31 |
시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다자녀 양육공백 가정에서 생후 24~35개월 미만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돌보는 손자녀 영아가 2명일 경우에는 30만원, 3명일 경우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가구의 부모 중 1명과 아동은 신청일 당시 경상남도 거주자여야 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외(조부모)는 경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외(조부모)는 활동 전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돌봄수당은 돌봄수행 다음 달에 지급되며, 활동시간은 활동계획서와 활동일지를 통해 확인한다.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손주돌봄수당은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해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다음당 1일부터 해당 가정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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