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양양군과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양양군청. 2024.01.22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군은 지난 22일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6월 3일부터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대출금 기준 77억원이며,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인의 경우 양양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가 양양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기타 세외수입 체납 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
또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이 중지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 유형별로 업체당 5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이며, 융자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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