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 비중 3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시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16 leehs@newspim.com |
개정안에는 당원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런 내용으로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권리당원 표 비중이 3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중앙당 조직 내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계기로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 위상을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위로 바꾸고, 후보자로서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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