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건설업계 어려움 극복하는데 보탬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9일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대창기업은 지난 1953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로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 다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장흥 줌파크 아파트 등의 시공사다.
코로나19사태로 상가가 분양되지 않으면서 준공 이후 공사미수금이 증가했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가 급증했다. 또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대창기업은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대창기업은 지난해 4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지난 23일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24.89%의 의결권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가결요건(4분의 3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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