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자와 그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열린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B씨는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하여 선거구민이 포함된 1000여 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선관위는 당시 출연한 공연자들이 출연료를 받고 활동하는 전문 공연인이므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 기부 행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가족 또한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