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파산→회생 범위 확대
"제도 활성화 위해 지원변호사 추가 위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취약계층 채무자도 법원에서 변호사나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5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소송구조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인 자 등 절차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및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개인파산 사건과 달리 채권자에게 변제할 가용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 사건은 실무상 소송구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소송구조 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돼 개인회생도 소송구조 지원이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개인 도산 절차에 대한 취약 채무자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재판 예규인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소송구조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송구조 절차를 이용하려면 법원 안내 창구를 방문해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을 발급받아 지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후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 대리와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소송구조가 가능해진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 및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를 보다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해부터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송구조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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