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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태원특별법·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돼 다행…후속 조치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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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합의 통과,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보름만 기다려 달라"
"尹, 거부권 행사 시 더 큰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이태원특별법'과 '고(故)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관해 "오늘에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시 한 번 피해자분들께 많이 늦은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가 끝이 아니라 추후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아쉽지만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전세사기특별법도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조만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진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과 관련돼 있는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기성 세대,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사과했다.

여야가 지난 1일 수정안을 합의한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 쟁점 관련 협의가 사전에 이뤄졌던 만큼, 특별법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부터 난관이 예상됐던 만큼, 본회의장에서도 파열음이 이어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 축소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밝히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6일 국회의장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심사기간 18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안건 상정과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입장은 저도 존중한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왜곡, 은폐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 말했다.

그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정치는 국민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시선, 국민의 원칙, 국민의 기준에 따라 국회가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 부각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며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의 건으로 가결된 데 관해선 21대 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날 부의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이나 28일로 논의되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 전세사기특별법은 우선 처리 대상이 된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랬다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만약 나쁜 결과가 나올 경우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대체로 20일 이후에 하루 이틀하게 돼 있다"며 "많이 죄송하다. 여러분들 마음 답답하신 거 아는데 한 보름만 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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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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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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