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까지 확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전시는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사진=대전시] 2024.04.21 gyun507@newspim.com |
이를 위해 대전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을 담은 홍보지 3만 부를 제작 배포하고 시 공식 SNS 및 지하철, 시내버스정류장 단말기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시 홈페이지 Safe대전 자료실에 관련 부처에서 작성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를 올려놓아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등 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이다 보니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여 개념이 명확한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음식점),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범위가 훨씬 방대하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사업장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 주시고, 시에서도 민간 분야 중대재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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