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 소송 관련 공탁금을 납부해 자산 압류를 피하게 됐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억7500만달러(약 2367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보증 채권으로 조달해 납부했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뉴욕 맨해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공탁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행한 1억7500만달러의 채권은 캘리포니아 나이트보험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트럼프그룹의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다며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맨해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을 위해 지난달까지 벌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주 공탁금 액수를 1억7500만 달러로 조정해주며 10일 내로 이를 납부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공탁금을 내지 못할 경우 뉴욕주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 자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지난주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책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채권 조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압류를 피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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