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2022년 1월 제조 IH-362DTL 모델 대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하츠가 자사 전기레인지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하츠의 전기레인지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하츠가 14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조한 전기레인지로 모델명은 IH-362DTL다. 경기도 소방학교가 국표원에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리콜 대상 모델 [사진=국가표술기준원] 2024.03.14 rang@newspim.com |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츠는 인덕션 제어 인쇄회로기판(PCB)에 내장된 커패시터 사양을 변경하고, 전압 과부하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품 교체는 무상으로 진행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나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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