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개정 고시
신규인증 부적합 시 재신청 3개월 제한 폐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일괄신청 가능토록 개정
유효기간 3년→4년…100개 업체 혜택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 재활용 제품(GR) 인증 요령'을 개정해 기업들의 인증관리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GR 인증 제도는 재활용 제품에 대해 재활용 원료의 사용 여부와 품질 우수성,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평가해 우수한 제품에 한해 GR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날 GR 인증 요령의 약 10개 항목을 개정해 고시했다. 주된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 인증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3개월간 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언제든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GR 인증 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돼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기존 인증 요령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서류·면접심사 30일 이내'와 '현장 심사 60일 이내'로 명시·단축했다.
기존에는 인증기업이 인증 유효기간(3년) 만료 시점이 다른 GR 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각각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같은 해 또는 6개월 내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은 한꺼번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의 인증 유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했다.
산업부는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매년 약 100개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수 인증품목 일괄 연장 신청을 통해서는 26개 업체와 101개 제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와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며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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