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사 결과 발표...특수상해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 사건의 피의자인 중학생 A군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이같은 내용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25일 서울 강남 모 빌딩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가 배 의원을 둔기로 내리치는 모습.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12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돌로 배 의원을 15차례 넘게 폭행하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A군은 정신 의료기관에 응급입원한 뒤 응급입원 기한이 경과한 지난달 30일 이후에는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를 받았다.
체포 후 조사에서 A군은 "연예인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미용실에 갔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이번 사안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피의자가 입원 치료 중이고 미성년자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다"면서 "향후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관련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직후 강남경찰서에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2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A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