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재부는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써 현행 유류세 인하조치(휘발유 615원·경유 369원·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30원)는 오는 4월30일까지 지속된다(그림 참고).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 경유 212원(리터),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73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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