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총액 2천억원...새로 확인된 1천억 부동산 추가 가압류 추진 중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1000억원대 추가 재산이 새로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자신의 SNS에서 "법원과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범죄수익 2000억원을 성남시가 직접 찾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이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가압류 절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시장은 SNS에서 "법원은 이미 남욱에게 범죄수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 역시 항소를 포기하며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지적하며 "성남시는 새로 확인된 남욱 소유의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가 가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 시장은 "성남시가 직접 나서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을 돈"이라며 이번 추적이 지자체 차원의 능동적인 행정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범죄수익은 누군가 눈감아 준 사이 사라져도 되는 돈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갈 정의와 공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환수되어야 할 자산이자 세대를 이어갈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신 시장은 최근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강남 토지 건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즉시 항고를 완료했으나 2주가 넘도록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지연되는 사이 제3자를 통한 우회 매각이나 헐값 처분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신속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결과적으로 법원이 범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시켜주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 단호한 추적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신 시장은 "시간 지연 속에서도 단호한 추적으로 시민 이익 환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