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사고로 1명 사망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차량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운전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진술 태도, 연령,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 전신주를 추돌한 뒤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추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A씨를 포함해 총 1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물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복용 경위와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