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위원장, 노량진서 수산업계 현장 간담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설 명절 기간(1.17~2.15) 공직자 등 대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에 따른 민생현장을 살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생선을 팔고 있다 2023.08.30 dosong@newspim.com |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설에는 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0만원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기간 안에 발송분까지 인정해 준다.
유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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