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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부문 악성민원 대응 해법 찾는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09:32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09:32

김태규 부위원장, 각 직무분야 민원담당자 면담
"악의적 민원에 담당자 보호 절실…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선다.

권익위는 12일 오전 울산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이번 간담회에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 업무 고충을 듣는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징계요구, 민・형사상의 소송 등과 업무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담당자에게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일으킨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사의 극단적 선택(자살)은 100명에 달했다. 또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는 1131명에 이른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민원담당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공부문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여러 직무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민원과 기관 대응 사례를 청취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민원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일반 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민원현장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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