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 신고…관련 법 따라 사실관계 조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사항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1.16 yooksa@newspim.com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월 3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해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