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점포당 500만원 지원…특교세 추가 지원 검토 중
지역상품권 할인율 10%→20%…화재 보험금 신속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23 photo@newspim.com |
행안부는 지난 23일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 불편사항을 한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안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범정부 지원 대책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담겼다. 아울러 긴급재해구호비 비롯 피해자 직접 지원, 각종 세제 지원 및 전기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긴급재해구호비는피해를 입은 상가 1곳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소상공인생활지원비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의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전소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민 해안부 장관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