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점에서 몰래 토익책을 훔치려다 적발된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6)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학원강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교보문고 지하 1층에서 진열되어 있던 토익 학습지 2권을 훔치다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학습지의 도난방지 택을 떼어낸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학습지를 취업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