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누범기간 중 마트에 침입해 생활용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지적장애인 3급인 A씨는 지난 3월 28일 밤 11시58분쯤 서울 용산에 있는 마트에 침입해 각종 생활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잠겨있는 마트의 바깥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 외부진열대에 놓인 화장지 2개, 생수 2통, 상자 1개를 쇼핑카트에 담아 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을 선고 받고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범행 수법도 가볍지 않으며, 회복 피해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 중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노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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