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직장 동료가 가족 여행을 간 사이 동료의 집에서 금반지 등을 훔치는 등 상습 절도 행각을 저지른 절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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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말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씨의 귀갓길에 동행한 후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이를 외웠다.
A씨는 이후 B씨가 가족여행을 간 사이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다. 이후 B씨의 집에서 24K 금반지 등 170~180만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지 열흘 만에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다. 지난 6월 A씨는 한 의류공장의 가스배관을 타고 건물 내로 침입해 그 곳 선반에 놓여있던 현금과 카드 등을 훔쳤다.
이후 인근 의류 공장으로 재차 들어가 연이어 비슷한 방식으로 절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열흘 만에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고,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들어 질타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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