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열람등사 제한 두고 이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국 회사에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 출신 김모 씨와 전 협력업체 직원 방모 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날 변호인은 "아직 기록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답변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변호인은 검찰이 대부분의 자료를 열람등사 제한한 상태라며 재판부에 적절한 소송지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설계도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열람등사를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기술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중국의 신생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nm·10억분의 1m)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해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씨는 삼성전자 관계사인 A반도체 장비납품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며 김씨 등과 공모해 A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 자료를 CXMT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총 104건으로 60% 이상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