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신분증 위ㆍ변조 위반행위 단속 강화…행안부, 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진 =행안부 제공2023.12.25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국무회의 의결 후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도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1382 또는 정부24 누리집 을 이용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ㆍ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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