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의 친누나 명의로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 기업으로 가점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누나 명의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여성기업으로서 가점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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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다운받은 후 포토샵을 이용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을 기재해 이를 관련 재단에 등기로 송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특별히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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