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본인운전용)'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인쇄한 후 발급일자, 발급기관장을 허위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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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사용하라"며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배우자는 서울의 한 백화점 지상 장애인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면서 이를 승용차 운전석 전면 유리창에 부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이를 교부하였음에도 자신이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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