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636곳 배당절차 개선 완료...배당기준일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앞으로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투자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의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관을 개정한 회사들은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감독원] 2023.12.05 yunyun@newspim.com |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지난 1월31일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코스피는 185개사(23.7%), 코스닥은 451개사(30.3%)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 배당액,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부터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정확한 배당정보가 공시되도록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장회사가 배당기준일이 결산기말이 아님을 선제적으로 공시하여 배당투자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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