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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發 '야간근무 개편'…식품업계 '도미노'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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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대 관행 흔드나"…SPC發 근무개편에 업계 긴장감 고조
"인건비·인력난에 삼중고"…8시간 3교대 전환 신중론 대두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SPC그룹이 오는 10월부터 야간근무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생산라인 운영 방식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식품 제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질책 이후 SPC가 꺼내든 이른바 '백기투항식' 조치로, 반복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선제 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식품 제조업계에서 12시간 맞교대 근무가 사실상 관행처럼 자리 잡은 가운데 SPC의 이 같은 결단이 식품업계의 생산구조 변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 속에 수익성 방어에 힘쓰는 중견·중소 식품업체들로선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개편 확산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photo@newspim.com

◆하루 12시간 맞교대...반복적 산재 원인으로 지목

28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SPC 계열 공장에는 '2조 2교대' 또는 '3조 2교대' 방식이 주로 적용돼왔다. 사실상 하루 12시간 근무한 뒤 맞교대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지난 5월 근로자 사망사고가 났던 SPC삼립 시화공장의 경우 '주4일 3조 2교대'를 실시하고 있다. 주4일 3조 2교대는 두 조가 주야를 나눠 근무하고 한 조는 휴무하는 방식으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구조다. 맞교대 근무 형태가 생산 효율성이 높아 그간 식품업계가 선호하던 방식이다.

SPC의 2조 2교대 비율은 2023년 71.4%에서 올해 4월 기준 53.7%로 줄였으나,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장시간 근무하는 맞교대 근무제는 피로 누적, 야간 집중도 저하,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동반한다. 특히 사고 발생이 잦은 새벽 시간대에는 현장 인력 밀집도가 낮아 대응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건 중 2건은 새벽 시간에 집중됐다. 지난 5월 시흥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도 새벽 3시경 작업 도중 발생했다.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산업재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SPC 계열 6개사에서 산재 신청은 총 997건에 달했고 이 중 926건이 승인됐다. 월평균 약 15건의 산재가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이 657건(승인 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퇴근 사고 196건(승인 192건), 질병 144건(승인 95건) 등이 뒤따랐다.

임금 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SPC삼립의 생산직 근로자의 처우는 여전히 사무·관리직군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SPC그룹 계열 중 SPC삼립이 유일한 상장사로, 공시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SPC삼립의 생산직 남성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4128만원, 여성은 3898만원이었다. 이는 사무직 및 점포 관리직 남성(8733만원) 대비 약 2.1배, 여성(6406만원) 대비 약 1.6배 낮은 수준이다.

평균 근속 기간 역시 생산직 남성은 6.15년으로 사무·점포직(8.02년)보다 짧아, 장기근속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격차는 근무 처우 만족도,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있어 현장직과 본사간 온도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SPC만의 문제 아냐...맞교대는 식품업계 오랜 관행

이 같은 맞교대 근무방식은 SPC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출이 3조원을 넘는 대형 식품 제조사들도 2조 2교대 방식의 주야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생산 효율성을 이유로 '12시간 맞교대'가 관행처럼 자리 잡아 왔다. 현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식품 업체들이 '2조 2교대' 방식으로 생산직 근무자를 구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롯데웰푸드 김천공장은 하루 12시간씩 주야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생산직에 대해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월급은 약 31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국내에 영등포공장, 양산공장, 평택공장 등 15개 공장을 운영 중이다.

농심 역시 대체로 24시간 공장 가동 시 하루 12시간 근무제를 적용 중이다. 농심은 국내에서 실제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에서는 농심 구미공장에서 근무할 정규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채용 공고에는 여전히 '2조 2교대' 근무 형태의 식품제조 생산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리온은 전북 익산 2·3공장에서 하루 최대 11시간 주야 교대 근무가 가능한 생산직 직원을 모집 중이다. 야간 근무자의 근무 시간은 오후 8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다. 

이러한 기형적인 근무제도가 식품업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것은 '비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은 다른 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평균 3~4% 내외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SPC삼립의 영업이익률 역시 ▲2022년 2.7% ▲2023년 2.67% ▲2024년 2.77%로 3년째 2%대에 머물러 있다.

수익성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제조사 입장에서는 12시간 맞교대 운영 시 인건비를 최소화해 이익 개선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3교대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는 사실상 1.5배 이상으로 치솟는다. 야간수당 지급도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 추가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 연봉을 올리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인력 충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직원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연봉 축소로 직결돼, 소득 감소에 따른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간 이해관계에 따라 12시간 맞교대가 관행이 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년간 식품 제조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 안팎인데, 인건비가 늘면 이익률은 더 떨어지게 된다"며 "기존 12시간에서 8시간 근무제 도입 시 연봉이 줄면 직원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생산직 인력을 충원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 12시간 근로제가 굳어졌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 hwang@newspim.com

◆SPC '야간근무 제한'에 식품업계 긴장..."확산은 글쎄"

SPC는 오는 10월부터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필수품목 외에도 ▲야간 생산 최소화 ▲주간 근무시간도 점진적으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근무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사고 다발 시간대인 새벽 근무를 최소화하고, 장시간 맞교대에 따른 피로 누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생산품목 및 생산량 조정, 생산공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SPC 관계자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SPC 측은 근무체계 변경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624억원을 투자하고, 2교대 근무 비중도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식품업계는 SPC의 이번 결정이 업계 전반에 근무체계 개편 압박으로 번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과·냉동식품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은 SPC식(式)의 개편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12시간 맞교대는 업계에서 일반적인 근무형태"라면서 "SPC가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한 만큼 저희도 업계 분위기나 내부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8시간 야간근무제 확산 여부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SPC의 야간근무제 전환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 인력난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중견·중소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제도 전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PC의 경우 인재 사고가 반본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로,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필요한 곳"이라면서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SPC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교대제 개편은 단순히 제도 문제를 넘어 비용과 인력 수급 문제까지 동반되는 복합적 과제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제도 실효성을 검증한 뒤 현장 확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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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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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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