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차량외에 구청에 근무하는 아들 차량까지 구청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해 놓고 수년 동안 구청 유료 주차장을 무상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청은 정확한 주차장 이용 내역을 확인한 뒤 면제된 금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29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A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아들 B씨의 차량을 구청 무료 주차 차량으로 등록, 수년째 이용하고 있다.
A의원은 당시 자신의 차량은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해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사무처에 추가로 아들의 차량을 등록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는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서 구의원 소유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B씨처럼 직원 개인 차량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추홀구의 확인 결과 B씨의 차량은 현재 주차 시스템이 설치된 2021년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모두 408차례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으며 모두 240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는 B씨의 차량이 등록된 2019년부터 가능한 주차 내역을 확인해 면제받은 주차 요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B씨의 고의성 여부 등을 살펴 징계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 구의원은 "당시 구의원들이 차량 5부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하고자 의회 문의 후 아들 차를 같이 등록해 놓고 잊고 있었다"며 "면제된 주차요금은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