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2건 보류의결 처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0~21일 4~5차 회의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28건을 심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4차 회의에서 기정예산 대비 210억 9422만원(2.21%) 증액된 9769억 8094만원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지역정원지원사업 등 1개 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000만원을 증액시켰다.
2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사진=세종시의회] 2023.11.22 goongeen@newspim.com |
산건위는 5차 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등 28건을 심사한 결과,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보류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동의안'과 김동빈 의원 외 8명이 제출한 '세종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은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이순열 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현 의원 외 8명이 제출한 '세종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 시장이 제출한 '조치원역 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과 김광운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의결됐다.
이현정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김영현, 박란희, 상병헌, 윤지성 위원은 자신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개정안',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집행부에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틀간 산건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건위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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