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국회규칙 제정 기여 개인·시민단체 대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국회규칙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27일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유공자 포상 기념.[사진=세종시의회] 2023.10.27 goongeen@newspim.com |
이날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개인 유공자로 선정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대리 수상)와 이춘희 전 세종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시민단체 유공자로 선정된 ▲김준식 상임고문(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를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성은정 사무처장(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최병조 집행위원장(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시민연대) ▲최정수 공동대표(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국토연구원) ▲박정현 자문위원(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관련자문단) ▲채평석 위원장(전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의장은 "유공자들 덕분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2021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난 10월 국회규칙이 제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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