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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3일부터 33일간 제86회 정례회...예산 심의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4:40

조례안 39건·동의안 24건 포함 총 76건 안건 처리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오는 1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3일간 제86회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예산 심사에서 불필요한 사업으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본청 청사 전경. 2023.10.30. goongeen@newspim.com

오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이현정·이소희·윤지성·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김현옥·김현미 의원이 시정 질문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김재형·상병헌·김영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6건으로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24건 및 보고 5건, 예산안 7건 등이다.

예산안은 정례회 기간 중 오는 22일 교육청 2회 추경예산안과 23일 세종시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6억원(10.5%) 감소한 1조 793억원 규모로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세종시가 제출한 올해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억원(0.12%) 증가한 2조 2573억원으로 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변동분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는 것이다.

브리핑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2023.11.09 goongeen@newspim.com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조정되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세종시의 경우 1조 906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조 28억원 보다 968억원(4.83%) 감소한 규모고 시교육청은 1조 1062억원으로 올해 1조 615억원보다 447억원(4.2%) 늘어난 규모다.

김현옥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으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특례 개정 건의안'과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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