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목포시는 30일까지 지역화폐인 목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8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여부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업종 상품권 사용여부 ▲상품권 결제거부 ▲현금 사용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목포사랑상품권 [사진=목포시] 2023.11.16 ej7648@newspim.com |
한국조폐공사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탐지기능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비롯해 불법유통에 관여한 개인, 판매대행점에 대해서도 확대해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결과 고의 또는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시정권고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유통 사항 발견시 목포시 지역경제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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