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전면 부정하는 '시정명령 등 취소의 건' 행정소송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 있다" 판단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5G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5G 광고는 이론 상으론 가능한 영역이며 기술 표준에 의거한 내용이었기에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시정명령 등 취소의 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통3사는 이달 초 공정위로부터 'LTE보다 20배 빠른 5G' 광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행정소송은 이의제기 기간인 3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이통3사는 내부 검토를 끝낸 후 소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은 5G 광고 문구를 단순 광고로 볼지, 이론적인 설명으로 볼지의 차이"라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를 알리기 위한 이론적인 표현이었다. 정부도 사용한 표현인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도 주시..."공정위와 간극 협의를 통해 줄여나갈 것"
이번 행정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과징금의 범위가 과하니 조정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전부 인정하기 어렵다는 '시정명령 등 취소의 건'이라는 점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부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매출액에 따라 산정되는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SK텔레콤은 오히려 행정소송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단행하는 이유로 실제로 소명하고 가려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5G 과장광고 건에 대해서 소명할 것이 있으니 실제로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5G 속도는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론상 최대 속도'였다는 점에서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통3사의 5G 광고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이통3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이를 지키도록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는데 공정위는 본인들의 법을 갖고 판단해 둘 사이에 간극이 있다"며 "이 간극을 협의를 통해 줄여나가야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4일 5G 서비스 속도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각 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 등을 이유로 이통3사에게 시정 명령 및 공포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각각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아래 계산되는 최대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부분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 이통3사 5G 측정 속도가 20Gbps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 3사가 측정속도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출했다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됐다. 5G 최고 속도에 대해 SK텔레콤은 6.97Gbps, KT 3.78Gbps, LG유플러스는 4.8Gbps라고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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