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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송 힘 받는다"…공정위, 5G 과장광고 증거자료 법원에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6:00

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과장광고 피해 소송
공정위, 사건 증거자료·법 위반 판단 근거 법원 송부
소비자 구제 위한 자료제공 활성화 연구용역 진행중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광고한 증거자료를 이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공정위가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는 이례적인 사례다.

그동안 공정위 조사가 늦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증거자료 제출로 소비자들의 소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판결문 격)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8.17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과장광고와 관련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뤄지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광고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7개월여 만에 결정됐다. 문제의 광고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꽤 오랜기간 소비자들에게 노출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 제재가 지나치게 늦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사건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가 법원에 보낸 의결서에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가 담겨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송부한 의결서 속 증거자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8.17 dream78@newspim.com

관련 내용이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광고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증거자료 제출과 별개로 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률이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관련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재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피해구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5G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은 우선 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구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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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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