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조사 받는 과정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피운 사실이 들통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시 35분께 서울시 양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800m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호주머니에 대마(0.8g)를 갖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수색해 추가로 대마 15.7g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경기 김포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교통사고까지 냈으며 대마를 갖고 있었고 피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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