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돈 물어내'...5G가입자 소송 문의 이어져
'집단소송제' 없어 개별 소송 진행해야...피해보상 한계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3사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 관련 '거짓광고' 과징금 결정에 5G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민사소송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년전 시작된 5G소송, 공정위 과징금後 문의 늘어
2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선 2년 전부터 5G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가입자들이 모여 이통사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정위의 이통3사 과징금 결정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5G 가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6월 5G 가입자 526명이 모여 시작된 이통3사 5G 손해배상 소송은, 1일 기준 1000명에 달하는 5G 가입자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 숫자는 '화난사람들' 5G 손해배상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주원이 집계한 수치다. 주원 뿐 아니라 다른 로펌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총 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는 20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으로 24일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소송 청구 원인으론 5G 속도 등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밝히고 있다.
5G 가입자들의 민사소송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최초 소송 제기 이후 이통3사는 '자료를 파기했다',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통3사에 5G 광고를 거짓광고로 규정하며 과징금을 부과한 후 분위기는 반전됐다. 지난달 24일 공정위는 이통3사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최대 속도를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며 이통3사 합계 총 336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G 가입자들 일부가 이통3사를 상대로 5G 광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5G 가입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난사람들' 측은 "공정위 과징금 결정 이후에도 꾸준히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5G 거짓광고에 속은 '호갱님', 피해보상은 산 넘어 산
하지만 공정위가 5G 가입자 민사소송에 힘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미국·영국·일본 등과 다르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5G 거짓광고에 피해를 본 5G 가입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집단소송제란 1인 또는 다수의 일부 피해자가 가해자(기업)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손해를 인정받으면, 나머지 동일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제가 가능하면 5G '거짓광고'로 5G 가입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대표 피해자 한 명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을 경우 같은 피해를 본 다른 가입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는 증권거래법상 일부 손해배상책임으로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다른 산업 군에선 기업에 대한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집단소송제 등과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통3사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 역시 국고로 귀속되는데, 이것이 통신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의 국고 귀속 문제에 대해 "국가제정법은 기재부 소관이라 기금 설치를 조성하고 싶어도 기재부, 기재위, 국회 동의 등 정부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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