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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CFD 재개...정보 투명성 제고·투자자 보호 강화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09:54

실제 투자자 유형 반영·매일 잔고 공시 등 정보제공 확대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증권사 건전한 영업 등 모니터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내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된다. 이에 맞춰 CFD 관련 정보제공 확대,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등 각종 제도 보완장치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30일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시행세칙, 금투협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을 개정 완료했다. 

CFD는 주식 등 실제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지난 4월 말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요인으로 지목돼 한동안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CFD을 통한 주식매매 실적을 개인, 기관, 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가 공시된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장종료 이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한편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충분한 투자경험의 기준은 최근 5년내 1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경험과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등이다.

또한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영상통화를 포함한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감내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 12월 1일부터 100% 반영된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기초자산의 재무현황·신용거래 현황 등을 고려해 CFD 거래종목 정기(필요시 수시) 점검·관리, 회사별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은 CFD 제한종목으로 설정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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