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딸에 승낙살인, 작은 딸에 살인 혐의 유죄
"스스로 인생 살 기회 박탈…정당화 안 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당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2시 경 승용차 안에서 큰 딸 B씨(당시 24세)와 작은 딸 C양(당시 17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2월 말 지인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당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두 딸을 키울 수 없다고 비관해 두 딸을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주거지인 광주에서 두 딸과 함께 평소 자주 놀러 다니던 전남 담양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B씨가 운전 중인 승용차 뒷좌석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C양을 살해하고 담양군 한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씨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두 딸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돼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극심한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더 이상 책임지기 어렵다는 절망감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채 생을 마감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B씨에 대한 살인 혐의 대신 승낙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너도 세상에 미련 없지'라고 묻자 B씨가 "없다"라고 대답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B씨의 승낙을 받아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승낙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과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