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시장 예산편성·인사권 침해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2:00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상대 조례안 무효소송 패소
"여전히 시장에 결정권·재량 있어…재의결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전 직원의 호봉을 재산정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3월 23일 부산시장이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과 그 적용대상은 부산시장이 부산시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 왔다.

부산시장은 해당 조례안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과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의회는 같은 해 6월 21일 원안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부산시장은 의회를 상대로 재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례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며 부산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은 "개정 조례안에 의하더라도 호봉 재산정이 돼야 하는 적용대상을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원고(부산시장)에게 있고 구체적인 생활임금 결정이나 호봉 재산정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결정도 원고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조례안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거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 소속 직원의 임금 지급에 있어 호봉 재산정으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상승 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권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취지일 뿐 원고의 임금 결정에 관한 고유권한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약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 관계자는 "부산시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의 운영과 관련해 생활임금 지급의 효과를 호봉과 무관하게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