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10일 처분에 불복소송 냈으나 패소
"주류 판매 단속 필요, 법 집행 엄정히 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노래연습장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구로구에서 한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폐쇄 명령이나 등록취소 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명령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에서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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