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신장애 진단자가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상대로 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장애연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장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따져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지난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신체통증으로 우울증상이 반복돼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초진일을 2015년 7월로 기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A씨에게 국민연금 가입 이전 허리통증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며 A씨의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장애연금지급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정신장애는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고 조현병에 대한 초진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을 우울증으로 보고 그 우울증이 국민연급 가입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장애연금지급 청구 당시 경위서에 '신체통증으로 우울증상의 반복에 따른 조현병'으로 기재하였고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에도 정신장애의 원인 상병은 조현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법원 감정인도 원고 정신장애의 원인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라고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 감정인은 원고의 조현병 발생일을 2005년경으로 추정했다. 현재 원고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조현병은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 중인 2005년경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령 원고의 조현병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초진일은 2015년이고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당시 조현병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조현병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포함된다"고 피고의 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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