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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돈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한 아들...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8월07일 11:1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모로부터 현금을 이체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남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A씨의 모친은 지난 2015년 4월 국내 부동산 판매 대금을 A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를 엔화로 바꾸고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엔(한화 약 17억6000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해 현지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7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1억엔(약 10억원)은 일본 법인 투자에, 500만엔(약 4700만원)은 개인적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이를 모두 증여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증여세 일부만 감액되자 결국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미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세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가 자신이란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일부는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 약정에도 불구하고 모친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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