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남산림자원연구소, 황칠·동백나무 추출물 기술 이전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2:00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농업회사법인 다원과 진설초해와 황칠·동백나무 관련 특허기술 이전 통상실시권 계약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원에서는 황칠성분이 첨가된 쌀국수 제조방법을 진설초해에는 동백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진균용 조성물에 대한 기술을 이전했다. 

산림자원 특허기술 이전 협약 [사진=전라남도] 2023.08.10 ojg2340@newspim.com

황칠성분이 첨가된 쌀국수 제조방법은 황칠나무 잎을 활용했다.

황칠나무 잎에는 해독과 혈액순환 개선 성분 등이 함유돼 난대 특용 수종이다. 

동백나무 잎, 줄기 등의 추출물을 이용해 진균의 생장억제에 효과가 있는 조성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동백나무는 전남 대표 난대수종으로 산업적 소재로 활용도가 높다. 폴리페놀 등 유기화합물 함량이 높고 항균과 항산화 효과도 우수해 화장품과 식품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으로 동백나무 항진균용 조성물 특허 기술과 자사 특허 기술을 융합해 친환경 화장품 소재 개발에 매진할 예정이다. 

오득실 산림자원연구소 소장은 "전남 산업체의 산림자원 특허기술 이전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연구를 통해 난대수종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이전 기술이 잘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