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가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경선 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보좌관 박용수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12일 진행됐다. 쟁점은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1심에서 박씨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9240만원의 추징도 명령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일명 '민주당 돈 봉투 살포'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검찰은 원심 판결은 유지하되, 이정근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파기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본인 의사대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이정근은 지난 2022년 10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후 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단 한 번도 (강요에 의한 제출이었다는 등) 문제 삼거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전부 제출했다는) 본인 의사를 번복한 적이 없다"라며 "당사자가 임의로 전부 제출한 게 맞다고 하는데, 피고인과 같은 제3자가 임의제출 증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박씨 측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이 검찰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다 해도, 수사 대상과 관련이 있는 정보만 추출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제 삶을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됐다. 늘 칼날 위에 선 것 같은 긴장감으로 살아가려고 했어도,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지 못 한 부분을 반성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깊이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민주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총 6750만원의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법 자금의 출처는 '사업가 김모 씨'라고 본다.
즉 6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이 사업가 김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다.
이때 윤 전 의원은 박씨로부터 2021년 4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등에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뿌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50만원을 주고, 다른 상황실장에게 700만원의 콜센터 운영비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를 통해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항소심은 오는 18일 열린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사건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