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채용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기각에 이르기까지 짜맞추기, 별건, 인지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결정이다"고 환영했다.
특히 "과도한 영장 청구로 교육 현장과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상처만 남겼다"며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검찰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압력과 압박 속에서도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그리고 광주교육의 발전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광주시교육청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팀장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24일 2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 교육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광주교사노동조합과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이날 광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광주교육 비리 청산을 위해 이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전날 "더 이상 교육감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