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은 오전 10시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대표 김모씨(76)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씨 측은 "피고인이 인터넷매체 대표로서 건설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건설업체를 협박, 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 현장에 방문해 매체에서 발간한 문서 구매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이런 일로 인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강요'가 되지 않도록 주의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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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건설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나 환경 민원 문제를 눈감아줄 테니 자신의 회사에서 발간한 문서를 구매하라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갈취한 돈은 7600만여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씨와 함께 해당 범죄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소속 기자 세 명도 함께 출석했다. 이들 중 두 명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소속 매체 기자) 단독 범행 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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