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최강욱은 정치 인플루언서...채널A 기자 명예훼손 맞아"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1:51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1: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치 인플루언서'라고 칭하며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이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05 leehs@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를 페이스북에 기재했다. 마치 실제 편지와 녹취록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조작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무고를 교사하고 허위제보를 종용한 것처럼 믿게 했다"며 "피고인의 변호사 및 공직자로서의 경력과 당시 정치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소위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 현역 국회의원이자 정치 인플루언서"라며 "언론을 접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파급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악의적으로 조작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는 법리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는데 이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적시는 인정했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검찰은 2심에서 '비방의 목적'이 필요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애초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썼다는 편지나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검언유착 관련) 합리적 의심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었고 이를 공론의 장에서 비평하고 여론의 토론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이 부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3일로 예정됐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최 대표가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으며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