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관계 확인되면서 재판부 재배당 이뤄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7월 12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4.08 pangbin@newspim.com |
앞서 최 의원의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가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정기 인사과정에서 재판부 구성원과 최 의원 사이의 연고관계가 확인되면서 재판부 재배당이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최 대표가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으며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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